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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미터 이상 인공비탈면은 급경사지로 관리
작성자 김원진 기자 작성일 2024.03.20 4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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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1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3-19 16:52:44]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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