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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액, 예가 10%만 넘어도 승인받아야”…절차만 늘어난 국가계약법
작성자 김성열 기자 작성일 2023.05.31 16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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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를 넘으면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지난 1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가 10%를 넘은 변경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김 의원은 계약 변경을 악용해 특정기업 몰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3-05-30 10:53:26]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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