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가철도공단 관리자급의 ‘명퇴 러시’ > 뉴스/이슈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데스크 칼럼] 국가철도공단 관리자급의 ‘명퇴 러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5

91회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국가철도공단 간부급 인력들이 최근 대거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66~1967년생들로 공단에 입사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다. 최종 명예퇴직 신청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40여명이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었다. 공단 차원에서는 핵심인력들의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건설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공 바로미터로 꼽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경우 삼성역 구간을 제외한 수서~동탄 구간 GTX-A 노선의 내년 초 개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철도업계의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GTX-A 전체 노선의 최종 개통이 당초 2024년말 계획보다 늦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국토부가 ‘빨리빨리’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단은 내심 ‘속도 조절’을 외치고 싶은 심정일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관리자급 인력 2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국가철도공단 경영진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 차원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별로 퇴직시기 조절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이를테면, 주요 사업을 맡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자에게는 퇴직 시기를 늦추라는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철도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공단에서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다.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1인당 명예퇴직수당은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정년 60세를 2~3년 가량 남겨둔 직원들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국가철도공단 전신)의 출범부터 성장 과정을 지켜봐온 것이다. 떠나려는 마음이 섭섭할까, 후련할까, 아니면 행복할까.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사유는 제각각일 것이다. 일부는 순수한 마음에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들 경우와 다르게 일부 명예퇴직 신청자는 명예퇴직수당도 챙기고 민간업체의 좋은 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호재’로 여겼을 것이다. 이를테면 전관예우를 받고 현직의 역할과 책임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동안 ‘전관예우’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국가철도공단에서 핵심 관리자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명예퇴직을 할 땐 하더라도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주요 사업에서의 책임감마저 남겨두고 떠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3-06-02 09:37: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78708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