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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각지대 노후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김현재 기자

작성일 2022.11.09

132회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된다.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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