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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2.11.10

160회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 및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이에 따라 먼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 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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