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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 대상 상향 조정

작성자 하종숙 기자

작성일 2023.11.20

75회

[종심제] ‘사업관리’ 20억원→50억원/‘기본설계’ 15억원→30억원/‘실시설계’ 25억원→40억원[지명경쟁입찰] ‘건설공사’ 3억원→4억원/‘전문건설공사’ 1억원→2억원 상향[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용역 범위 조정,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조정,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 업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설엔지니
원문출처 : [국토일보][2023-11-17 15:02:54]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8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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