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TX-A’ 4공구 SK에코플랜트, 수직구 공사 ‘장비기준 위반’ 검찰송치 > 뉴스/이슈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단독] ‘GTX-A’ 4공구 SK에코플랜트, 수직구 공사 ‘장비기준 위반’ 검찰송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0

146회

고용부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 지키지 않아”

SK에코플랜트 “산업안전보건규칙 준수, 검찰서 소명 할 것”

대심도 수직구 공사 ‘이동식 크레인’ 사용 증가에 ‘안전문제 대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화랑교차로 부근 SK에코플랜트 GTX-A 4공구 수직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식 크레인 케이지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 = 독자 제보)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직구 공사 과정에서 이동식 크레인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수의 SOC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점검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최근 GTX-A 4공구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SK에코플랜트와 하도급사인 우원개발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 책임자가 피고발인으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와 우원개발은 최근 GTX-A 4공구에서 1개의 수직구 공사를 완료했다. 4공구 현장에는 총 7개의 수직구가 건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공사는 수직구 공사 과정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이유로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케이지를 이용해 근로자를 수직구 작업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수직구는 도로·철도·공동구·저류조 등 SOC(사회간접자본) 대심도(깊이 40m 이상) 적용 시 비상대피로와 환기구 등의 목적으로 시공된다. 이런 가운데 도심지 내의 부지 확보가 어렵고 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심도 SOC 사업도 확대 추세다. 현재 다수의 수직구 건설현장에서는 비용과 편의를 이유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더 안전한 방법을 쓸 수 있는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경제적, 공기 절감, 편의성을 이유로 이동식 크레인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대심도 SOC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본격 사용하고 있는 계기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0월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탑승의 제한)가 개정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는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는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생겼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기중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작업조건, 기중기 상태, 작업절차, 작업대 설치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구 작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이동식 크레인’을 배제하고, 수직구 내부 워킹타워·계단, 수직구 내부 인화물 리프트(호이스트)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와 우원개발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 단서조항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GTX-A 4공구 수직구 공사 현장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현장일뿐더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했다는 것이다. SK에코플랜트 현장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우리 수직구 현장(GTX-A 4공구)은 리프트를 쓸 수 없는 구조라 이동식 크레인으로 작업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기존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면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 등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3-11-17 10:11: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79847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