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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드라이브… 건설업계 기대감 고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0

79회

▲ 경인선 선로에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정부가 철도 지하화를 통한 공공부지 개발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이는 내수 침체 터널에 갇힌 건설업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업계 기대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철도지하화 공공부지 개발 프로젝트는 서울,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GTX 노선 확장 사업과 함께 수도권 SOC의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사업으로 소음·진동·분진 해소는 물론,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권역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사업에서 지상 철로를 지하화해 조성된 택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주체가 되고, 시행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적율, 건폐율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날(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4선·서울 용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부 초대 내각 출신인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입법을 주도하며 당정 협업의 가교를 잇는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상철도 부지와 그 인근 지역 개발로 발생한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상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철도 건설비로 투입한 뒤 지상 개발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지하 건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특례를 비롯해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업 총책을 맡게 될 국토부 장관이 사업지 선정 등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을, 사업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노선별 상부 개발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야당에서도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지난 15일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국토종합계획 등을 제외하고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력 SOC 사업이 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하는 한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을 통해 사업을 신속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렇듯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도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SOC 국책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매일건설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특별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철도 지하화 SOC 사업들이 대거 발주될 것이고, 이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시행 주체로 나서게 될 경우 PF 조성이 순조로울 것이고, 무엇보다 국토부가 사업 시행에 앞서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제반 절차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며 반색했다. 

 

 

/정두현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3-11-16 23:31: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7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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