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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에 상정된 관련법, 조속히 처리하길

작성자 논설주간

작성일 2023.11.20

45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상호시장 허용제 시행으로 △불법하도급 증가 △공사비 불필요하게 상승 △전문건설업체들의 먹거리가 일방적으로 뺏기는 등의 부작용이 파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정연은 지난 8일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에 따른 입법 영향분석을 다룬 ‘건설정책리뷰 보고서’에서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문건설업체 생존권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우리나라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1976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법령으로 제한하며 건설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종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20 07: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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