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15-3 (양재동, 신성빌딩 6층) 사업자등록번호 : 214-82-12528
TEL : (기술부문) 02-529-0782 (행정부문) 02-529-0783 EMAIL : kpsea@kpsea.org 대표자 : 조경식
Copyright © 2022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All Rights Reserved.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수의계약 못하는 ‘영업정지 업체’···발주처마다 적용기준 달라 혼선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3.11.20 15회 |
---|
일부 공공 발주자들이 영업정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기준을 잘못 적용해 건설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지방계약법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마저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놔 업체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그런데 지자체별 계약담당자마다 영업정지가 확정된 경우의 효력 발생 기준일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17 09: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