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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못하는 ‘영업정지 업체’···발주처마다 적용기준 달라 혼선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3.11.20

15회

일부 공공 발주자들이 영업정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기준을 잘못 적용해 건설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지방계약법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마저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놔 업체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그런데 지자체별 계약담당자마다 영업정지가 확정된 경우의 효력 발생 기준일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17 09: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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