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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법령 대폭 정비한다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3.11.20 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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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설물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용역의 사전규격을 최근 공개했다.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시설물안전법과 시설물(1·2·3종)에 대한 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이 규정된 바 있다.또한 지난 2018년에는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과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법이 제정됐다. 건축물의 경우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점검, 해체 시 절차 등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17 09: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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