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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기준금액 상향](1)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폐단’ 오명 씻어낼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1

64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종심제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선을 높인 데 이어, 기준금액 상향 작업을 마무리하면서다.


전관 카르텔로 대두되는 종심제의 입찰 폐단이 극에 달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종심제 개선에 따른 나비 효과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했다. 여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2배 안팎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으로 발주되는 종심제는 △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40억원 △건설사업관리 50억원 이상 금액에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20102726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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