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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기준금액 상향](2) 전관 카르텔 근절 ‘글쎄’…제2의 자정 결의 뒤따라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1

58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 목소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기준금액을 △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40억원 △건설사업관리 50억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내용 그대로 지난 16일 개정ㆍ시행됐다.


앞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사태와 맞물려 종심제 개선 논의가 다시 이뤄질 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업계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종심제 개선은 지난해부터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업계가 뜻을 모아 연대 탄원에 나선 것만 세 차례다. 지난해 11월 주요 건설엔지니어링사 30곳이 탄원서를 낸 데 이어, 지난 3월 69개사가 재차 탄원에 나섰다. 지난 6월에는 무려 339개사가 탄원에 동참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종심제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2010304505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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