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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동조합법은 건설산업 붕괴 야기하는 악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1

55회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건설산업 붕괴를 야기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은 이달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건단련은 가장 먼저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시켜, 모든 사안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노사쟁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21130426127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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