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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재해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1

67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설정과 위험성 평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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