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엔지니어링 영업정지의 굴레…과잉 규제 논란 > 뉴스/이슈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엔지니어링 영업정지의 굴레…과잉 규제 논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2

62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 A엔지니어링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뒤 관련 소송을 거쳐 과징금으로 이를 대체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진 못했다. 입찰 시 PQ(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만큼 매월 0.2점 감점이 적용돼 수주 전선에 악영향을 끼쳤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잉ㆍ중복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PQ 감점은 폐지된 반면, 영업정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191423571480959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