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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공공계약 제도개선’ 대정부 설득전 결실

작성자 김원진 기자

작성일 2023.11.23

44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개정 주요 내용은 △공사 입찰 관련 서류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입찰 관련 서류는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단품계약금액조정 요건(특정규격 자재 변동요건)도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23 17:57:31]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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