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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공공계약 제도개선’ 대정부 설득전 결실
작성자 김원진 기자 작성일 2023.11.23 4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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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개정 주요 내용은 △공사 입찰 관련 서류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상향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입찰 관련 서류는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단품계약금액조정 요건(특정규격 자재 변동요건)도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23 17:57:31]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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