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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정 ‘일방통행’… 엔지니어링업계 “과잉규제 양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3

68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개선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 쟁점 현안을 일방 추진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현안을 규제 행위로 보고, 규제영향분석 등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절차적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계약제도뿐 아니라 올해 각종 제도 개선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만큼 관련 법률의 규제 요소 전반을 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22133546603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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