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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건축구조 분리발주
작성자 이경옥 기자 작성일 2023.11.27 5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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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축구조 분리발주가 뜨거운 감자다.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계약 관계에 대한 법안이 나와 시끄럽다.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한국건축설계학회·서울건축포럼은 최근 건축구조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658)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건축단체가 반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
원문출처 : [국토일보][2023-11-24 17:06:0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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