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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관련 부실벌점 강화···입찰 불이익 커 사전 대비해야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3.11.27

47회

정부를 비롯한 공공 발주처들이 건설공사 부실 벌점과 관련한 제도 및 점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들도 부실 벌점 부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에만 적용하는 부실벌점을 시공경험평가?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달청은 지난 20일부터 맞춤형 사업으로 관리 중인 국립소방병원 등 국가시설 25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벌이고 있다.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24 09: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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