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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업계, 이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左之右之(좌지우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1.27

130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축구조기술 업체들의 지반기초구조 진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토목구조기술 업체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토목구조기술 시장이 기술력과 무관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경쟁이 심화된 원인으로 토목 업계는 지반구조설계의 범주가 지상 건축물과 연계됨에 따라 건축구조업체들의 활동 범위가 토목분야 구조기술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구조물 범위에 포함된 공장, 저장시설 등의 경우 일반 주택건축물과 동일하게 지반 및 기초분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반구조 실제 설계 업무는 토목구조기술사가 진행하는 반면, 인허가에 대한 최종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맡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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