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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쇼크’ 덮치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2.01

48회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 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현실로 다가왔다. 2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법사위)가 또 파행하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 법확대적용을앞둔만큼이번정기국 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법안처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사실상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지만 11월들어 두 차례나 법사위 테이블을 엎었다. 이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혈안이 돼 시급한 민생현안을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3013520218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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