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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속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1

51회

▲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속도전에 들어간다. 앞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을 전담할 ‘공단 설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법에 따라 공항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4월 25일 법령 시행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3-11-30 15:33: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7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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