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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보수진행 지자체 감독권한 강화 추진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3.12.01

46회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떤 세부 대책들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들어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자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우선 국토부는 정부가 아파트 하자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인력을 확충해 하자 처리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하자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하심위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30 17:00:48]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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