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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허용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3.12.01

69회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의 변형 없이 내부 공간의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를 포함한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우선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발생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공사 중인 건축물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허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달 중으로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부 구조 등 변형 없이 내부 공간의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은 시공과정 주의 건설행위로 해석할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30 17:00:09]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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