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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3.12.01

56회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포스터>를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5차째로, 전국에서 시행된다.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3-11-30 16:55:12]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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