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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설물관리업… 업체들의 종합건설업 전환 러시, 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9

62회

▲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정책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자 권익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며 집단 시위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07.16. (사진=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이달 1일부로 시설물관리업종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대부분 마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건설업을 택한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토부와 시설물관리협회 지회 등에 따르면 법정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기존 시설물관리업체 상당수가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7,022개 중 6,211개(88%) 업체가 업종 전환을 마쳤고, 12월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90% 이상인 지난해 총 6,800여 개 업체들이 업종을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업종 전환을 마친 업체의 90% 이상이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했거나 기존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설물관리협회 경기·강원 지회에서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총 513개 업체 중 472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을 등록했으며 전환률은 95.3%에 달한다. 또 경기도에서도 업종 전환을 마친 시설관리업체의 80% 이상이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가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등록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업종 전환에 따른 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유예 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종 전환 대상 업체들에 대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자본금 2억 원, 전문기술인 4명 등 시설물관리업 등록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유지보수업체들은 전환 업종인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토목공사-자본금 5억원·기술자 6명, 건축공사-자본금 3억5천만 원·기술자 5명)을 2026년 12월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6월 종합건설업 등록을 마친 수도권의 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해도 부담은 부담”이라면서도 “그래도 하도급에 특화된 전문건설업보다는 대규모 공사 수주가 가능한 종합건설업이 유리하다고 봤다. 복합공사에서 아무래도 종합건설사가 관급공사 등 폭 넓은 사업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건설분야 업역 칸막이 규제가 풀린 것도 시설관리업체들의 종합건설행(行)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사들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억3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시장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3년 뒤면 종합건설사들의 일감 스펙트럼도 넓어져 소규모 공사를 놓고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일찌감치 업종 전환한 서울의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공종이 세분화된 반면 종합건설업은 포괄적 개념이라 수주 폭이 넓은 측면이 있다”며 “이왕이면 지금과 같이 하도급 일색으로 일하기보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업종 요건도 갖추고 회사 덩치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서 종합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두현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1-07 15:16: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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