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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무산…이달 25일 본회의 ‘마지막 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09 5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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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확대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확대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2인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대응 상황이 미흡하고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내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109161425825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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