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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엔지니어링게임
작성자 조항일 기자 작성일 2024.01.10 6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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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안을 통해 벌점부과 방식을 합산벌점으로 바꿨다. 벌점의 영향력이 미미해 변별력을 두겠다는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합산벌점 이전의 누계평균방식은 총 벌점을 현장 수로 나눠 평균을 적용했다. 반면 합산벌점은 총 벌점을 현장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을 다수 보유한 대형사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사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끌고갔다. 그리고 현재 합산벌점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벌점 부과방식은 이전의 누계평균방식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소수점으로 수주사가 바뀌는 예
원문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2024-01-09 23:50:02]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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