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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작성자 김경종 기자

작성일 2024.01.10

40회

정부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과 관련해 “83만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1-10 17:20:18]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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