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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개발로 사업비 충당…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1

69회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특별법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상록(왼쪽부터) 미추홀구 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규정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철도부지 출자에 따른 ‘지하 철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인 상부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1-11 08:51: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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