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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냉온탕’ 오가고 있는 건설업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2

59회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건설업계가 최근 이틀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난 9일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냉탕에 던져진 건설업계는 이틀 후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로 온기를 느끼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서로 연관된 정책과 법안의 ‘보폭 맞추기’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만큼 여야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무산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현재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용 마지노선인 이달 27일 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업계가 우려하는 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와 기업의 영세성 측면에서 급증하는 ‘안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연봉의 안전전문가를 비롯해 안전 인력 영입은 차치하더라도 ‘스마트 안전장비’ 충당 문제도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소업계가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안전진단을 없애고 노후도 요건도 완화는 방향으로 2027년까지 95만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착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는 PF 부실 위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제대로 추진된다면 그 실효성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은 ‘패스트 트랙’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이 얼마나 시의성있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 발표 직후 건설업계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1·10 대책’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최근 두 사례는 건설업계가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전면 시행될 경우 건설현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취지의 이번 ‘1·10 대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악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중소업계도 언제까지 영세성을 이유로 근로자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1-11 15:33: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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