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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처법 전면 시행 임박, 50인 미만 중소 건설사들 발만 동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2

42회

▲ 평창 올림픽 플라자 현장에 추락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50인 미만, 공사금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 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인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구하기 힘든 데다, 그렇다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엔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달 27일 전면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2년 더 늘리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여야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는 등 유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다만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다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일(1월27일) 전에는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업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이 임박한 이달 현재까지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응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부지기수다.

 

직원 30여 명 규모의 한 경기권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자 영입이 쉽지 않다. 공사에 투입될 기본 공사인력을 모집하기에도 벅찬 실정인데, 안전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고연봉을 주고 그야말로 ‘모셔오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때문에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죄다 관리자 스카우팅(영입)에 나서다 보니 웬만한 연봉 제시로는 (안전관리자 면접자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직원수가 47명인 서울 소재 중소 건설사 역시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당 업체 고위 관계자는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인건비 운용에 제약이 있어서 기존 직원들에게 안전관리 자격증 취득을 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 취득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도 아니고, 사고 생기면 처벌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를 굳이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중소 업체들의 고충을 감안해 기존 현장관리자 요건을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로 확대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시적이었던 정부 주관 교육과정을 내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지원과 관련제 개편 만으로는 업체들의 이러한 현실장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업체에 건설안전기사 고용을 직접 중개해 주거나, 적어도 최소한의 고용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 ‘인력’을 통한 현장관리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AI(인공지능) CCTV, 액션캠 부착형 조끼·안전모, 후방 카메라 탑재 지게차 등 스마트 장비를 충원해야 하지만, 이 또한 소규모 업체들에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근로자의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모만 해도 개당 가격이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다. 일반 안전모(평균 5,000원) 가격의 최대 100배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최첨단 장비를 갖추기엔 현실장벽이 높다는 게 영세업체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여기에 연 350억 원 규모로 지원되는 정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중소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여건을 개선시키기엔 여전히 지원 규모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예정대로 이달 전면 시행될 경우 건설현장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의 87%가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만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현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1-11 11:53: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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