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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성질 하자 면책, 현재 도급 공사도 적용
작성자 김경종 기자 작성일 2024.01.14 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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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종합건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원·하도급사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각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를 연재한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 법 개정 내용을 시작으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등 전문건설업체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개정 상세 내용은?=지난 9일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명시한 것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1-12 09: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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