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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 시 입찰 제한…강력해지는 행안부 철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14

65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실설계 업체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설계 문제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행안부의 연이은 규제성 정책 추진에 볼멘소리를 높이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설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해 붕괴 또는 보강을 야기하거나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최대 1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111103738929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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