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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힘든 업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 인정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4.01.15 3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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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법 분야에서는 노사 간 계약 분쟁부터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판례로 형성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노동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판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시사점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노사 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판결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포괄임금제 합리성 인정=근로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1-15 07:0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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