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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선급 한도 80→100% 확대…건설업계 지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16

35회

정부가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재비 인상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선급이란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할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과 합의해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115185512111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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