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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런 것도 있었어?” LH 입찰 독소조항 봤더니…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17 6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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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LH 혁신방안’이 발표된 후 약 한달간 LH의 입찰시스템 분석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H에서 시행하는 입찰제도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각 심사항목을 분석해 조달청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은 타 발주기관과 조달청 내에서는 운용하지 않는 독특한 심사항목 몇 가지를 발굴했다. 이른바 업계에서‘독소조항’으로 불렸던 항목들이다. 주요하게 꼽힌 ‘독소조항’ 3가지는 △공사품질관리 심사(주거시설공사) △배치기술자 심사(현장 대리인) △배치기술자 교체요건 등이다. 우선 LH의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감점항목이 과도하며 LH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1151454082730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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