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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사장 옹벽 붕괴’ 3명 사망···건설사 대표·현장소장 "징역 2년"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1.17

154회

충남 천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씨(57)와 현장소장 B씨(6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건설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1-16 15:53: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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