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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

작성자 김덕수

작성일 2024.01.19

41회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라 업종전환 한 업체들의 실적 인정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업 또는 겸업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해당연도 실적 미인정으로 인한 해당 업종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토목‧건축 중 선택한 당해연도 실적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시
원문출처 : [한국건설신문][2024-01-18 11:37:37]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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