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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나선 ‘건축 30개 단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5

206회

“건축정책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 사진 왼쪽부터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합회 회장                © 사진 = 허문수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속 변경을 위한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가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할 예정인 가운데 건축 단체들이 ‘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 회장 석정훈, 공동회장 천의영·최창식)을 비롯한 30여개의 건축 관련 단체는 2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을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최근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 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건축 단체들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게 건축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단체들은 실제 건축 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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