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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발주 대안제시형입찰 설계사들이 꺼리는 이유는?

작성자 정진경

작성일 2024.01.23

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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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발주한 대안제시형 입찰이 토목설계사들의 외면을 받아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제1공구와 제3공구,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간 확장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등 5개 공구를 대안제시형 낙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종심제 대상공사 중 일부 공종에 한해 대안제시를 허용해 1단계는 원안 공종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2단계에 대안제시 허용공종에 대해 대안을 제출받아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발주자가 대안제시를 허용하는 공종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전체공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기술제안입찰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술제안입찰에서는 한번의 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되지만 대안제시형입찰에서는 2단계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주된 대안제시형 입찰이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입찰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종이 제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공사가 설계비를 박하게 책정했지만 짧은 기간내에 제안 해야하는 대안의 개수는 기존 기술제안입찰과 큰 차이가 없어 투입해야 하는 인력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토목설계 업체 "A" 부사장은 "대안제시 허용 공종이 적다고 해서 투입해야 하는 인원수가 비례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라서 실행률이 좋지 않다"라며 "1차 평가가 끝나고 짧은 기간내에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번에 도로공사가 입찰안내서에 52시간 근무 규정이나 입찰 절차 초기에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지니어링 업계에서의 기술인력 이탈의 주 원인이 기술형입찰이었는데 설계비까지 박한 대안제시형입찰이 기술인력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설계사의 수익률까지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이 입찰방식은 지난 2010년대 초에 잠깐 운용되었던 물량수정내역입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대안제시형입찰 방식의 대안 공종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종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협소해 기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문출처 : [기술IN신문][Mon, 22 Jan 2024 22:41:03 +0900] https://www.gisuli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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