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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결국 못 막았다…27일 소규모 사업장서 전면 시행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1.25

32회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예산, 인력, 기술이 부족하다. 대기업에도 어려운 법을 중소기업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특히 중소 건설현장은 공정이 다양하고 이동률이 심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


전국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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