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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끝내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1.25

42회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1-25 17:24:59]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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