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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중 규제’ 아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20

30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실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반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공사와 동일한 잣대를 두는 것인 만큼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중 규제도, 과도한 행정처분도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부족한 대가 문제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 지적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


20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이 마무리됐다.


그간 행안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행안부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 업계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2201108532280685&section=S1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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