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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2.21 9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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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피고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20 17:20:54]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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