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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임원 사칭해 대지급금 2억6000만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2.21

34회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시공사 임원을 사칭해 2억6000만원가량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A시행사 임원인 건설업자 최모(52)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다.그러자 최씨는 B사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동청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20 17:20:54]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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