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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한 달···‘50인 미만’ 사망 9건 달해, 입건은 0건
작성자 김경종 기자 작성일 2024.02.27 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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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들 현재 진행형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일어났다.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지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26 17:52:48]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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