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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원, ‘시설물안전법 신규 점검·비용산정’ 기준 공정회 개최
작성자 신용승 기자 작성일 2024.04.04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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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설물안전법의 신규 점검 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2022년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로 새로 편입된 방음터널의 점검 및 비용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무인 항공기(드론), 터널 스캐너 등 안전점검을 할 때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과 장비의 대가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공청회는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관리주체,
원문출처 : [국토일보][2024-04-03 16:03:11]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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