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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발주 제공 재료 하자 ‘고지의무’ 조항으로 하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작성자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작성일 2024.04.04

29회

올해 1월9일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호는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사유로서, ‘재료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8조 제2항 단서는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고도 정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고지의무’는 어디까지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전문가 답변 :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재료의 성질에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03 11:21:26]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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